국가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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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문집(石門集)

오이익(1618~1666)의 석문집(石門集)은  5권 2책으로 되어 있다. 卷首에 李景在가 지은 序와 목록이 있다. 序(李景在 撰), 跋(金炳學ㆍ奇正鎭ㆍ高時鴻ㆍ吳駿善 撰), 刊記, 吳恒圭行錄(吳駿善 撰, 後石遺稿 卷21) 등이다.

7대손 吳恒圭(1824~1872)가 가장초고를 바탕으로 수집하여 刪定 編次하고 李景在의 서문을 받고는 재원을 마련해서 匠人을 고용하여 印役을 시작하였으나 미처 완료하지 못한 채 죽었다. 이어 7대손 吳元圭가 鼓山 任憲晦(1811~1876)에게 부탁하여 1873년 행장을 받고 1874년에는 저자의 外裔 高時鴻에게 발문을 받았다.

이후, 오항규의 아들 8대손 吳駿善(1851~1931)이 부친의 뒤를 이어 계속 진행하여 인행 사업을 완료한 것으로 보이며, 1874년 3월 羅州 道林講堂에서 활자로 인행하였다. 《초간본》 이 본은 현재 국립중앙도서관(한46-가421), 규장각(古3428-668), 장서각(D3B-1320), 성균관대학교 존경각(D3B-506) 등에 소장되어 있다.

저본은 저자의 7대손 오항규ㆍ오원규, 8대손 오준선 등이 1874년에 활자로 인행한 초간본으로 규장각장본이다. 영인저본 중 권4의 板次 ‘二十一ㆍ二十二’와 遺墨의 板次 ‘一’이 重複되어 있다.

권1~3의 앞부분은 詩(339題)이다. 권1은 五言絶句 50題, 五言四律 53題, 五言排律 18題이고, 권2는 七言絶句 164題이며, 권3의 앞부분은 七言四律 47題, 七言古詩 7題로 詩體別 분류를 해 놓았다. 편목의 각주에 간혹 石門錄, 離騷錄, 庚子錄, 箕城錄 등을 달아 놓은 것으로 보아 시 초고는 미리 정리되어 있었던 듯하다. 오언사율의 〈戊戌十月十七承拿命曉發長城〉과 〈卄六入京翌日就理又翌日決配井邑留別安孔明〉은 1658년 한양으로 잡혀 갈 때와 정읍으로 귀양이 결정되고 나서의 소회를 읽을 수 있고, 칠언절구의 〈感懷詩〉는 효종 승하 시 유배지에서 지은 10수의 시로 憂國忠君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으며, 〈送兒尤庵丈席〉은 학업을 위해 아들 吳朋錫을 尤庵 宋時烈에게 보내며 지어준 시이다.

권3의 뒷부분은 賦(4), 頌(1), 箋文(1), 序(2)이다. 부 가운데 〈拊几作箴賦〉는 저자가 19세 때 지은 것으로 相公과 小子의 대화체 형식을 빌려 출사하지 않고 은거하는 이유를 읊고 있고, 〈仁義半載賦〉는 1646년 진사시 때 지은 것이며, 〈衣錦尙絅賦〉는 東堂試 때 지은 것이다. 서 중 〈千里面目序〉는 1650년 여름 성균관에서 함께 일하며 몇 개월을 보낸 崔尙虎, 安峑, 吳以翼, 高斗紀, 朴重輝, 韓養吾 등 6명이 8월 초 社稷署에서 다시 만나 성명, 나이, 거주지를 적은 小帖 6부를 나누어 가졌는데, 그 경위를 기록한 것으로 최상호의 跋文과 同苦錄이 뒤에 붙어 있다.

권4는 疏(4), 雜著(8), 祭文(5), 墓誌銘(1), 書(8)이다. 소 중 〈時弊疏〉는 효종 승하 후 새로 즉위한 현종에게 올린 상소로 호남 지역 賦役의 폐해를 지적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며 이를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한 것이고, 〈河西先生請額疏〉는 河西 金麟厚를 모신 祠宇에 사액을 청하는 상소이며, 〈德山書院請額疏〉는 유생들을 대신하여 지은 것으로 訥齋 朴祥을 제향한 덕산서원의 사액을 청하는 상소이다. 잡저 가운데 〈至樂堂記〉는 저자가 石門洞에 精舍를 짓고 당호를 ‘지락당’이라 한 내력을 설명한 것이고, 〈書九友堂記後〉는 친우 柳東淵이 南磵에 구우당을 짓고 梅, 柳, 楓, 菊, 松, 竹, 碧梧, 碧桃, 사계절 꽃을 벗으로 삼겠다며 당호를 붙인 이유를 설명한 기문를 읽고 지은 書後이며, 〈謾說〉은 詩 作法에 대한 것으로 절차탁마의 노력뿐만 아니라 올바른 방법을 찾아 그 요체를 알아 힘쓰는 것이 중요함을 말하고 있다. 제문은 柳東淑, 柳泰翊, 吳俊臣 등에 대한 것이고, 묘지명은 20여 년 교유했던 李滾에 대한 것이며, 서는 전라도 관찰사 趙龜錫, 朴增輝, 林㙔 등에게 보낸 것으로 주로 안부편지이다.

권5는 附錄이다. 三淵 金昌翕이 지은 묘갈명, 任憲晦가 1873년에 지은 행장, 東湖 朴鼎元을 제향한 箕山祠에 저자를 배향할 때 지은 撰者 미상의 奉安祝文ㆍ兩丁祝文, 金聲五와 鄭涖가 지은 제문, 행장에 수록되지 않은 저자의 행적을 따로 정리한 實記가 실려 있다.

卷末에 지은 연도가 기록되지 않은 金炳學의 跋, 奇正鎭ㆍ外裔 高時鴻ㆍ8대손 吳駿善이 1874년에 지은 跋과 “崇禎紀元後五甲戌季春道林講堂新刊”이라는 刊記가 있고 이어 遺墨이 실려 있다.

광해군 10 1618 무오 萬曆 46 1 1월 16일, 昌平 后山里에서 태어나다.
광해군 12 1620 경신 泰昌 1 3 羅州 道林의 季父 吳希有의 양자가 되다.
광해군 14 1622 임술 泰昌 2 5 5월, 부친상을 당하다.
인조 1 1623 계해 泰昌 3 6 11월, 생부상을 당하다.
인조 14 1636 병자 崇禎 9 19 12월, 장남 吳朋錫이 태어나다.
인조 24 1646 병술 順治 3 29 5월, 차남 吳玄錫이 태어나다. ○ 사마시에 합격하다.
효종 3 1652 임진 順治 9 35 增廣 文科에 丙科로 합격하다. ○ 승문원 정자가 되다.
효종 4 1653 계사 順治 10 36 윤7월, 주서가 되다. ○ 10월, 생모상을 당하다.
효종 7 1656 병신 順治 13 39 3월, 주서가 되다. ○ 10월, 전적이 되다. ○ 11월, 예조 좌랑이 되다. ○ 12월, 병조좌랑 겸 지제교가 되다.
효종 8 1657 정유 順治 14 40 2월, 모친 봉양을 위하여 咸平 縣監이 되다.
효종 9 1658 무술 順治 15 41 5월, 濫率衙眷한 죄로 파직되다. ○ 10월, 함평 현감 재직 시 송사를 벌이려다 도리어 刑杖을 받은 사람이 무고하여 楚山(井邑)으로 유배되다.
효종 10 1659 기해 順治 16 42 효종이 승하하자 〈感懷詩〉를 짓다.
현종 7 1666 병오 康熙 5 49 3월 7일, 졸하다. ○ 5월, 同福 先塋에 장사 지내다.
~ - ~ ~ ~ - ~ 咸平 箕山祠에 배향되다.
고종 10 1873 계유 同治 12 - 鼓山 任憲晦가 행장을 짓다.
고종 11 1874 갑술 同治 13 - 7대손 吳恒圭ㆍ吳元圭, 8대손 吳駿善 등이 활자로 문집을 인행하다.



石門集卷之四 / 疏 / 德山書院請額疏 代儒生作

伏以國家右文興化。象賢崇德。夐出前古。至於近代。尤有大焉。凡賢臣立祠。賢祠賜號。一從士林公議。有號卽居。靡言不從。此是千古美事。三代以下。未有此擧。此臣等之所以裹足千里。仰瀆天聽者也。臣等伏見故牧使臣朴祥。中廟朝名臣也。生而神氣英爽。長而聰明過人。量峻心直。有壁立千仞底氣像也。持身則整肅而準繩有截。處心則莊栗而言笑不妄。溫然於接物。凜然於臨事。立朝則犯顔敢言。不訐不諱。勁直之言。秋霜也烈日也。正戚里越資之罪。陳中壼防微之道。風霜竄逐。屢阽危亡。而終不少撓。其天資之高。學力之深。槩可想矣。其三寸侄子故右議政朴淳。自齠齕已爲揖讓周旋之容。長而受業於先正臣徐敬德。得聞性理之說。精深透悟。人莫之及。貶議林百齡之諡。擧正尹元衡之罪。選六行之士。復枉死之官。先正臣李滉稱以泂如一條淸氷。神氣頓爽。先正臣奇大升亦言剖析精微。明辨剴切。其學問之功。造詣之極。從可知矣。是以宣廟奬之以松筠節操。水月精神。詔使稱之以宋人物唐詩調。其他所守之確。見道之高。雜出於諸賢之記。不暇臣等之一二談也。名世之士。五百年乃出。而詭論之士。猶以爲朝暮遇之。今一家之間。叔姪趾美。雖顯晦不同。施設有殊。而其高節卲德。輝耀一世。蔚然爲邦家之光。豈不偉歟。數十年前。因一道多士之公議。告于本道方伯。立祠於所居光州地。同堂幷享。歲歲俎豆之。獨不遑銜章籲呼。名賢祠宇。未蒙華額之賜。致國家崇奬之道未弘。使儒林尊奉之意有闕。此臣等之罪也。臣等之過也。抑臣等竊伏惟念朴祥。立朝未久。遊䆠亦小。雖無諸處立祠之事。而獨其德業傳於儒林。氣節載於國乘。朴淳則仁廟旣許立祠於永平。孝考又許刱院於羅州。二聖盛德。實非偶然。朴祥朴淳。幷美匹休。各有深德。難可甲乙。若使二聖得聞朴祥之風。則其必與朴淳同許者明矣。崇賢造士。爲國急務。奬一勸百。王政所先。伏願殿下追念二聖之意。深惟勸誘之道。特許賜額之請。以慰多士之心。則其有補於國家右文之化。豈淺淺也哉。臣等不勝惶悚屛營之至。謹昧死以聞。

※ 광주광역시 서구문화원 누리집 게시물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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