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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량의 격문에 대해 아뢰며 파직을 청하다 - 광해군 7년

헌납 정준이 유희량의 격문에 대해 아뢰며 파직을 청하나 허락하지 않다 - 광해군 7년 을묘(1615) 7월 3일(무신)

[DCI]ITKC_JT_O0_A07_07A_03A_00050_2005_013_XML DCI복사 URL복사


헌납 정준이 아뢰기를,
“유희량은 사람이 생각지 않는 틈을 타 격문을 뛰워 도전해 왔는데, 신은 참으로 오늘날의 모함하는 계책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전날 피혐하는 말 중에 ‘추하게 헐뜯고 욕하여 신으로 하여금 반드시 먼저 동요하게 한 뒤에 그 틈을 타려고 한다.’고 한 것은 이를 두고 말한 것인바, 신은 괴이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다투고 있는 이 논의는 단지 이원익과 남이공에 대한 논의를 정지하느냐 안 하느냐와 높이느냐 낮추느냐의 사이에 있는 것으로, 신이 처음부터 끝까지 논의한 것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비록 유희량과 더불어 그 사이에 서로 다름이 없지는 않으나, 그 또한 모두가 그 논의를 중하게 여겨서였습니다.〉 그런데 유희량은 스스로 시비가 현격하게 달라서 다시는 이길 수가 없음을 알고는 분노를 머금고 날뛰면서 헐뜯어 신의 형과 할아버지를 욕하였는데, 마치 무지한 하천배들이 상말로 서로 공격하는 것 같았습니다. 신은 이 점에서 괴이하고 통분스러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생각건대, 신의 증조인, 선신 정언각(鄭彦慤)은 지난 갑진년에 부상(父喪)을 당하여 병오년에 상을 마쳤으니 을사년의 일에 전혀 간섭하지 않았으며 또한 녹훈에도 참여되지 않았음이 국승(國乘)에 실려 있어 분명하게 상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미년 가을에는 시임(時任) 부제학으로서, 딸인 이찬금(李纘金)의 처가 광주(光州)로 대귀(大歸)함으로 인하여 이찬금의 삼촌인 이노(李櫓)ㆍ이건(李楗) 등과 함께 양재역(良才驛)에서 전송하였습니다. 그러다 벽 위에 쓰여진 비방하는 글을 함께 보았는데, 왕실의 지친이자 옥당의 장관으로서 이미 그 글을 보고는 감히 진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무정보감(武定寶鑑)》과 홍언필(洪彦弼) 등이 합계한 내용으로 본다면 죄를 더하자는 의논이 이미 그들 가운데서 정해져 있다가 벽서(壁書)로 인하여 발의된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뒤 정축년에 삭훈(削勳)될 때에는 그 당시의 원훈과 똑같이 삭탈을 당하였는데 밝은 세상에 원통함을 입은 일로 뒷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신을 헐뜯으니, 신은 몹시 통분스럽습니다.
〈무릇 논의를 함에 있어서는 다만 일의 시비(是非)와 공사(公私)만을 판가름해야 하는 법입니다. 유희량이 이원익과 남이공에 대한 논계를 정계시키고자 한 것과 신들이 끝까지 고집하며 그 의논을 따르지 않고자 한 것이,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쪽이 공이고 어느 쪽이 사입니까?〉 유희량이 전후로 은인자중하며 잠깐 나왔다가 곧바로 들어간 것은 모두가 이원익과 남이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정계의 논의를 힘껏 주장하면서 장관에게 떠맡기고 바깥으로는 동료의 의논에 의탁하며 자기의 뜻이 아닌 것처럼 하였습니다. 그러나 심적(心跡)이 이미 드러나 나라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는바, 임금을 모함한 역적을 신구하고 당파를 비호하는 논의를 답습하는 데 가깝지 않습니까. 의리상 국가와 기쁨과 슬픔을 같이해야 할 자가 참으로 이와 같이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이원익이 온 나라에 죄를 얻은 것은 근거없는 말을 만들어내어 임금을 모함했기 때문입니다. 대비(大妃)에게까지 미친 말은 실로 남이공이 부추긴 데에서 나온 것이니, 공론이 갈수록 격렬해져 오래도록 그치지 않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유희량은 도리어 이원익의 차자 역시 신의 형에게서 말미암았다고 합니다. 설령 신의 형이 소요를 일으킨 장본인이라 해도 홍무적(洪茂績)ㆍ정택뢰(鄭澤雷)ㆍ김효성(金孝誠)에 있어서는 참으로 말할 것도 없거니와 유희량에 이르러서도 역시 성명(聖明)에게 의심을 두어 이런 말을 한단 말입니까? 신은 몹시 괴이하게 여깁니다. 신이 이원익과 남이공을 논계하는 데 참여한 것은 공론을 위해서이고 군부를 위해서입니다. 만약 이것을 두고 기세를 돋우며 사사로운 원수를 갚는다고 한다면 역시 속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가 말하기를 ‘이와 같이 하지 않으면 성상의 노여움을 일으키기 어렵다고 여겼다.’ 하였는데, 임금의 말은 지극히 공평하고 지극히 밝아 추호도 사사로움이 없으며 시비와 곡직을 성감(聖鑑)이 밝게 비추고 있으니, 어찌 신이 격발시키기를 기다려서 갑자기 노여워하겠습니까. 그리고 말하기를 ‘반드시 지시받은 곳이 있을 것이다.’고 하였는데, 모르겠습니다만 지시한 자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임금을 받들고 역적을 토벌하는 의리는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는바 참으로 유희량이 아니라면 누군들 이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또 그가 말하기를 ‘대론(大論)은 비록 먼저 정지할 바에 있지만은’이라고 한 것은, 이원익에 대해 정계하기 전인 바로 6월 12일에 헌부에 통보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두고 사실이 아니라고 하니, 역시 속이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말하기를 ‘이른바 다른 날이란 어느 날을 가리키며 공을 세운다는 것은 무슨 공을 가리키는가? 정준과 함께 형관(刑官)에게 나아가 따졌으면 한다.’고 하였는데, 이른바 다른 날이란 것은 바로 이원익과 남이공이 다시 일어나는 때이며, 공을 세운다는 것은 정계하기를 주장하여 그 무리들에게 공을 세우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형관에게 나아가 따지고 싶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말하기를 ‘원숭이로 하여금 나무에 오르는 법을 가르쳐 마구 날뛰도록 하여, 다른 사람을 해치고 나라를 병들게 함이 끝이 없다. 〈바깥으로는 소원(疏遠)한 자들과 친하게 지내고 안으로는 그 세력에 의지한다.〉 ’고 하였는데, 이미 신을 원숭이에게 비유하였다면 이른바 원숭이를 가르친 자는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원익과 남이공을 공격하는 것으로써 다른 사람을 해치고 나라를 병들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신은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이 이외에 지적한 바에 대해서는 유희량이 반드시 상세히 말할 것이니, 이것이 어찌 유희량이 이른바 함께 형관에게 나아가 대질하여 따질 곳이 아니겠습니까.
신은 실로 소원하고 천하니 어찌 감히 스스로 귀근(貴近)한 자에게 대항하겠습니까. 이미 의지할 만한 권세가 없는데 어찌 방자하게 굴 리가 있겠습니까. 완악한 철부지라는 비유와 돌아가신 조상에 대한 욕은 실로 국조(國朝)의 사대부에게 있어서는 2백 년 이래로 없었던 치욕입니다. 신은 이 점에서 더욱 마음 아픔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대개 유희량은 정계하자는 논의를 힘껏 주장하고 아울러 죄가 없다고 하였으며, 혹 공론이 아니라 하고 혹 사사로운 원수를 갚는다고 하는데, 이원익이 신원되는 날이 바로 김제남(金悌男)의 옥사가 뒤집어지는 날입니다. 그런데도 일찍이 유희량은 그 두려워할 만한 조짐을 모르고서 죽을 때가 되어 노망한 나머지 사론(邪論)을 힘써 주장하니, 어찌 크게 한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 유희량의 형제와 삼촌, 조카의 부귀와 공명을 추호인들 누가 준 것이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론(邪論)에 잘못 빠져들어 간악한 저들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채 전후로 공격하기를 마치 국가의 우익을 잘라내어 사당(邪黨)에 잘보이려고 하는 자처럼 하였습니다. 그의 본심을 헤아려 보면 이치상 반드시 이와 같지는 않을 것이지만 자취로 논하면 스스로 면하기 어려울 듯하니, 신은 몹시 통탄스럽고 분합니다. 신은 천성이 어리석어서 권귀(權貴)를 피하지 않았다가 여러 차례 헐뜯음을 당하였으니 뻔뻔스럽게 무슨 얼굴로 명을 받들고 직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결단코 구차스럽게 무릅쓰고 있기가 어려우니, 신을 파직하라 명하소서.”
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다.
【원전】 32 집 396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관리(管理) / 사법(司法) / 변란(變亂)


[주-D001] 갑진년 : 
1544 중종 39년.
[주-D002] 을사년의 일 : 
명종 원년에 일어난 을사 사화(乙巳士禍)를 말함. 명종의 외숙(外叔)이자 소윤(小尹)의 거두인 윤원형(尹元衡)과 인종의 외숙이자 대윤의 거두인 윤임(尹任)의 불화로, 인종이 승하하자 명종이 등극하고 모후(母后)인 문정 왕후(文貞王后)가 수렴 청정하게 됨을 기화로 윤원형ㆍ이기(李芑)ㆍ정순붕(鄭順朋) 등이 음모를 꾸며 윤임의 일가 및 유관(柳灌)ㆍ유인숙(柳仁淑) 등을 죽이고 선비들을 몰아낸 사건이다.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권10 명종조고시본말(明宗朝故事本末).
[주-D003] 정미년 : 
1547 명종 2년.
[주-D004] 정축년 : 
1577 선조 10년.


※ 광주광역시 서구문화원 누리집 게시물 참고자료

저자(연도) 제목 발행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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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남구문화원(2001) 광주남구향토자료 모음집Ⅱ 문화유적 광주남구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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