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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언필 등이 이유를 추국하다 - 명종 즉위년

홍언필 등이 이유를 추국하다 - 명종 즉위년 을사(1545) 10월 5일(갑오)       


영중추부사 홍언필, 영의정 윤인경, 우의정 이기, 좌찬성 이언적(李彦迪), 호조 판서 심연원(沈連源), 이조 참판 신거관(愼居寬), 대사헌 최보한(崔輔漢), 대사간 나세찬(羅世纘), 좌승지 송세형(宋世珩), 예빈시 정 이기(李巙), 홍문관 교리 이수경(李首慶)이 경회루(慶會樓) 남문 밖에 모여 아뢰기를, 【전임 추관들을 명초하였기 때문에 와 모인 것이다. 최보한은 비록 전임 추관은 아니지만 대사헌으로서 참석하였고, 이기와 이수경은 모두 전임 문사 낭청(問事郞廳)이 유고(有故)하므로 대신 왔다.】
“죄인 이유(李瑠)를 잡아왔습니다. 추국하소서.”
하니, 추국하라고 답하였다. 즉시 이유를 궐정으로 잡아들여 묻기를,
“네가 큰 죄를 지어서 사세가 면할 수 없게 되었는데, 무슨 까닭으로 도망쳤는가?”
하니, 이유가 답하기를,
“신이 지난 8월 22일 조정에 일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윤임(尹任)의 집에 갔으나 윤임은 보지 못하고, 이덕응(李德應)을 만났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고 물으니, ‘나도 알지 못한다.’ 하고 답하였습니다.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니 이덕응이 가줄 것을 청하여 신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신이 소시적에 운명을 점쳐보았는데, 수명이 길지 않으므로 산속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평상시에는 종친으로서 까닭없이 출가(出家)할 수가 없었고 마침 집안의 존장(尊長)이 죽었으므로 이로 인하여 출가하였을 뿐, 별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23일에는 양주(楊州) 고령사(高嶺寺)에 가서 승노(僧奴) 경원(敬元)을 만나보려 하였는데, 경원이 그때 그 옆 금강암(金剛庵)에 가 있었으므로 즉시 사람을 시켜 경원을 불러 왔습니다. 그길로 양주 장수원(長水院) 시골 집으로 데리고 돌아와 이틀동안 머물다가 성 밖 남산(南山) 기슭을 따라 양화도(楊花渡) 강정(江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대로 머물러 있으며 보고 들었지만, 신은 본시 죄가 없고 또 조정에서 추포(追捕)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서 배를 타고 내려가 황해도 배천(白川) 땅에 정박하고 유숙하였습니다. 그 뒤 10여 일 만에 함경도 안변(安邊) 땅 이웅(李雄)의 집에 갔습니다. 여기에서 황룡산(黃龍山) 용연(龍淵) 초막 【안변에 있다.】 에 들어갔는데, 암자가 너무 퇴락하여 형편상 거주할 수가 없어서 그 밑에다 나무를 엮어 움을 만들어 놓고 머리를 깎고 살았습니다. 그 밖에 도로의 유숙했던 곳은 정신이 착란하여 기억할 수 없으니, 경원에게 물어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추관들이 아뢰기를,
“이유가 바른 대로 납초(納招)하지 않으므로 본래 형신(刑訊)함이 마땅하나, 큰 죄인이므로 목숨이 끓어질까 염려되니, 전날 죄인의 공초에 의거하여 압슬(壓膝)ㆍ낙형(烙刑) 등 여러 방법으로 힐문해서 승복하지 않거든 형신하소서. 그 나머지 사간인(事干人)들은 금부로 하여금 추문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사간은 곧 경원ㆍ무응송(無應松)ㆍ이웅ㆍ논선(論善)ㆍ영수(永守)ㆍ영문(永文) 등이다.】 답하기를,
“작지 않은 옥사(獄事)인데, 어찌 쉽게 승복하려 들겠는가. 이덕응 등의 초사에 의거하여 추문하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자연히 정하여진 죄가 있을 것이니 의금부로 하여금 추문하게 하되, 경원과 무응송에게는 이유가 도망치게 된 사연과 지난 길의 머물러 잔 인가를 일일이 추문하라.”
하였다. 이에 덕응 등의 공초에 의거하여 이유를 추문하였다. 이유가 말하기를,
“윤임이 비록 추대하고자 했다 해도 조정에서 어찌 윤임을 따르려 했겠습니까. 그럴 리가 만무합니다.”
하였다. 압슬을 가하여도 승복을 하지 않자 낙형을 가하니, 이유가 말하기를,
“신이 진향사(進香使)로서 희릉(禧陵)에 갔는데, 참봉 나식(羅湜)이 ‘들으니 윤임이 인종에게 계달하여 너를 세워 임금을 삼겠다고 한다는데 너는 들었는가?’ 하기에 신이 ‘듣지 못하였다. 너는 어디에서 들었는가?’ 하니, 나식이 ‘윤원로에게서 들었다.’ 하였습니다. 신이 하도 놀라와서 ‘너는 윤원로에게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니, 나식이 ‘계림군(桂林君)은 종실(宗室)의 막내인데다 나이가 많다. 주상께서 승하하고 나면 계림군은 여생이 얼마 안 남아 사람들도 신하 노릇을 하지 않을 것이다.’ 했다기에, 신이 ‘어떻게 하여야 되겠는가? 스스로 발명하고 싶다.’ 하니, 나식이 ‘저절로 없어질 터인데, 무어 꼭 발명할 것 있는가.’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계묘년에 신이 전라도 온천에 가려고 윤임에게 고별하러 갔는데, 윤임이 이마를 찌푸리며 ‘무슨 병이 있어서 온천에 가는가?’ 하기에 ‘본래 풍병이 있고 또 목욕한 다음에 그 길로 광주(光州) 처조모(妻祖母)를 가 뵐 것이다.’고 답하니, 윤임이 ‘내가 너를 세워 임금을 삼고자 한다는 말이 벌써 전파되었는데, 네가 무슨 마음으로 외방으로 나가려 하는가?’ 하였습니다. 신이 황공하여 ‘만약 이런 말을 들었다면 내가 어찌 감히 가겠는가.’ 하고 이어서 ‘이 말이 벌써 전파되었다니 나는 머리를 깎고 중이 되고 싶다. 또 상께 【중종.】 스스로 발명하고 싶다.’ 하니, 윤임은 ‘주상께서 묻지 않은 것을 네가 어찌 스스로 발명할 수 있겠으며, 그리고 지위가 높은 종친이 까닭없이 중이 된다면 바깥 사람이 듣고 반드시 이상하게 여길 것이다. 이런 말은 오래되면 저절로 사라지게 된다.’ 하였으며, 또 ‘윤원형은 유식한 인사이고 윤원로는 그 형제 가운데서 또한 특별한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뜻을 얻는다면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친족은 씨가 마를 것이다.’ 하였습니다.
신이 어느날 또 윤임의 집에 갔는데, 윤임이 ‘네가 주상께서 눈병이 있다는 것을 들었는가?’ 하기에 ‘듣지 못하였다.’ 하고 답하니, 윤임이 ‘한 눈은 병이 있었으나 두 눈에 다 있는지의 여부를 알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신이 ‘나도 알지 못한다.’고 답하니, 윤임이 ‘만약 두 눈이 다 아프다면 어떻게 정사를 볼 수 있겠는가. 너와 봉성군(鳳城君) 중에서 서야 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또 신장(訊杖) 3차에 이유가 말하기를,
“윤임이 평상시 윤원로가 뜻을 얻을까 두려워해서 인종께 계달하여 신과 봉성군 중에서 세워서 임금을 삼고자 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봉성군은 친왕자인데다 또 훌륭해서이고 신은 윤임의 3촌 조카여서입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윤임은 유관(柳灌)과 유인숙(柳仁淑)이 권세를 잡은 재상이므로 조정과 함께 의논하여 주상을 상왕(上王)으로 봉하고 신과 봉성군 중에서 왕을 세우려고 흉역(兇逆)을 공모하여 종사를 위태롭게 했습니다.”
하였다. 추관들이 아뢰기를,
“이유가 이미 승복하였으니, 조율(照律)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이유의 공초에서 유관과 유인숙만을 들었는데, 큰 일을 계획하면서 어찌 이 두 사람에 그쳤겠는가. 반드시 다른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다시 추문하라.”
하였다. 회계하기를,
“진작 이러한 뜻으로 추문하였습니다만 유관과 유인숙만을 일컬었고 그 나머지 사람은 이덕응의 공초에서 다 말하였기 때문에 조율하는 것입니다.”
하니, 알았다고 답하였다. 경원의 공초에,
“나는 파주(坡州) 금강암에 살고 있었는데, 8월 22일 상전이 종 무응송을 데리고 와서 나를 불러 ‘너와 함께 산에 놀러가려고 한다.’ 하기에 내가 그 길로 따라 나섰습니다. 장수원 시골 집에서 유숙하고 강정으로 돌아와 하루를 머무른 다음, 배를 타고 황해도 배천 땅에 도착하여 유숙하였으며, 9월 1일은 평산(平山) 땅에서 머물러 자고, 이튿날은 우봉(牛峯)에서, 그 이튿날은 토산(兎山)에서, 또 그 이튿날은 강원도 이천(伊川) 땅에서 지냈는데 평강(平康)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추포(追捕)한다는 기별을 들었습니다. 내가 ‘당초에는 이 같은 일을 알지 못해서 온 것이지만 이제는 더 갈 수 없다.’ 하니, 이유가 ‘나도 그것이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한다. 단지 숙부 윤임이 죄를 입었으므로 나도 윤임 때문에 죄를 입을까봐 나왔다.’ 하였습니다. 이어서 6일 안변 땅에 이르러 이웅의 집에서 자는데, 이유가 ‘내가 금강산(金剛山)에 들어가고자 하였으나 형편상 갈 수가 없으니 이곳에 숨고자 한다.’ 하고, 이튿날 드디어 황룡산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그 동안 거쳐 잔 인가는 무응송에게 물으소서. 나는 알지 못합니다.”
하였다. 무응송의 공초는 경원의 것과 다름이 없고 머물러 잔 곳의 사람도 이름을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 다만,
“내가 이웅의 집에 이르러 병을 핑계로 며칠간 조섭하였으나 밥을 얻어먹기가 어려워서 황해도 강음(江陰) 땅을 향하여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천에 이르러 도직(盜直)이 매우 삼엄하다는 소문을 듣고 갈 길이 어려워 안변으로 돌아오고자 하였으나, 그곳도 마찬가지로 도직이 삼엄하다 하므로 진퇴 양난이 되어 부득이 토산으로 갔다가 도직에게 잡혔습니다.”
하였다. 추관이 경원과 무응송의 공초로 서계하니, 답하기를,
“경원과 무응송이 다같이 이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집이었다고 하니 금부로 하여금 다시 추문하게 해야 한다.”
하였다. 윤인경과 이기 등이 아뢰기를,
“이유는 이미 조율하였으니, 오늘 행형(行刑)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는데, 다시 아뢰기를,
“오늘 행형을 한다면 특별히 진향(進香)하기가 미안하니, 물려서 행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9일로 물려서 행형하라.”
하였다. 인경과 이기가 또 아뢰기를,
“금부에 갇혀 있는 정유침(鄭惟沈)은 벌써 파직하였는데, 당초에 여종 영비(永非)를 다른 사람 대신으로 들여보낸 사연으로 추문하여 죄를 다스린 것입니다. 그 나머지 갇혀 있는 노비들은 함께 놓아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봉성군 이완(鳳城君李岏)은 흉도들의 공사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윤임의 뜻은 비록 이유에게 있었지만 봉성군을 금방(禁防)하지 않을 수 없다고 대간이 일찍이 논계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죄는 줄 수 없다 하더라도 그의 집을 금방하여 마음대로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상께서 그를 보전시키려고 계획하시므로 감히 이처럼 아룁니다.”
하니, 답하기를,
“정유침은 추문하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놓아 보내라. 봉성군은 흉도의 입에 여러번 나오기는 하였지만 나이 어린 사람이 그 일을 알지 못하였고, 또 이제 이와 같이 논계하였으니 반드시 스스로 출입하지 않을 것이다. 전날 대간이 논집(論執)한 것도 역시 이런 뜻으로 윤허하지 않았다. 다시 아뢸 것이 없다.”
하였다. 이날밤에 이유를 군기시(軍器寺) 앞에서 능지(淩遲)하여 3일 동안 효수하고 이어서 손발을 사방에 전하여 구경시켰다.
【원전】 19 집 346 면
【분류】 왕실(王室) / 정론(政論) / 사법(司法) / 변란(變亂) / 가족-친족(親族) / 신분-천인(賤人) / 사상-불교(佛敎)


[주-D001] 계묘년 : 
1543 중종 3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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