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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근내 사건에 삼공형도 함께 형추하게 하다 - 중종 26년

나근내의 범행을 입증할 사간인 2, 3인으로 빙추하게 하다 - 중종 26년 신묘(1531) 6월 28일(신사)       


승지 박우(朴祐)가 의금부의 의견으로 아뢰기를,
“광주(光州) 백성 나근내(羅斤乃)는 자신의 범행을 술에 취하여 저지른 과오라 핑계대면서 바른대로 공초하지 않았으니 죄가 더욱 중대합니다. 부득이 사간인(事干人)의 말이 귀일된 뒤에 추문해야 하겠으니, 사간인 여럿 가운데 2~3인을 잡아와서 빙추(憑推)하게 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원전】 17 집 309 면
【분류】 사법-치안(治安) / 사법-재판(裁判)


헌부에서 왕명을 사칭한 나근내 사건에 삼공형도 아울러 추문하도록 청하다 - 중종 26년 신묘(1531) 윤 6월 12일(갑오)

헌부가 아뢰기를,
“광주(光州) 백성 나근내(羅斤乃)가 왕명을 사칭하고 목사를 잡아다가 욕보인 사실은 본도 및 서울에 알려진 지 이미 오래되었으니 반드시 맹랑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도 당초 금부(禁府)에서 형추(刑推)는 하지 않고 바로 삼공형(三公兄)을 빙열(憑閱)하자고 하였으니 지극히 잘못된 일입니다. 추문하소서. 지금 들으니 삼공형은 추문하지 않고, 나근내가 아문(衙門)에 돌입하여 주수(主倅)를 능욕한 죄만 추문하게 했다는데, 일죄(一罪)에 관계되는 일을 철저히 캐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판부(判付)를 고치시어 모두에게 형신을 가하여 철저히 추문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였다.
“이 일은 주수(主倅)에 괸계된 것이 아닌데 저들 삼공형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강경하게 숨기는가? 세필(世弼) 또한 문관으로 벼슬이 목사에 이르렀다. 과연 나근내가 잡아내렸다면 반드시 분노하여 큰 죄로 다스렸을 것이다. 어찌 태형(笞刑) 50도 로만 벌하였겠는가. 형장 추문은 할 만한 일이 아니다. 지금 이 극심한 더위에 삼공형에게 형장을 가한다면 운명(隕命)하는 수도 없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전에 금부의 계청에 대하여 추고하지 말라는 것으로 하교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대신들과 의논하여 처리해야겠다. 나근내는 철저히 추문하라. 의금부는 이런 중대한 사건에 대해 사간(事干)을 추문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삼공형 등을 추문하려 한 것이다. 그러니 금부에서는 추문할 것 없다.”
【원전】 17 집 310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치안(治安) / 사법-재판(裁判)


[주-D001] 삼공형(三公兄) : 
호장(戶長)ㆍ이방(吏房)ㆍ수형리(首刑吏)임.
[주-D002] 일죄(一罪) : 
사죄(死罪).
나근내의 초사가 의심스러우니 삼공형도 함께 형추하도록 명하다 - 중종 26년 신묘(1531) 윤 6월 13일(을미)


정광필이 의논드리기를,
“나근내의 공초가 처음 아뢴 내용과 같지 않습니다. 만일 그 공초에만 의거하여 죄를 주려한다면 상의 분부에 따라 논단하는 것이 매우 온당하겠습니다. 그러나 조옥(詔獄)의 나장이라 하면서 목사를 잡아내린 일은 취중에 우연히 한 일이 아니라 반드시 실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헌부가 재차 죄주기를 청한 것도 들은 바가 있어서일 것입니다. 그리고 광주(光州)와 밀양(密陽)은 조종조 이래로 풍속이 모질고 인심이 사나와서 간혹 고을의 관장(官長)을 활로 쏘는 일이 발생하여 이 때문에 읍호(邑號)를 강등시킨 적도 있었습니다. 나근내가 저지른 일이 소문과 같다면 누(累)가 목사에게 끼치게 될 것이 당연하니, 삼공형이 풍속을 위하여 이 사실을 숨길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대체로 이런 옥사는 끝내 캐어 낼 수 없는 것이긴 합니다. 그러나 우선 형신을 가하면서 그 정상을 관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전에 우윤공(禹允功)이 광주 판관으로 있을 때 밤에 화살에 맞았으므로 주(州)를 강등시켜 현(縣)으로 만들었는데 뒤에 다시 주로 회복시켰다.】
하고, 이행은 의논드리기를,
“일죄(一罪)에 관계되는 일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사간(事干)을 추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간을 심문하였는데도 어긋난 단서가 없다면 형신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상의 분부에 의하여 논단하는 것이 온당하겠습니다.”
하고, 장순손의 의논도 같았는데, 전교하였다.
“나근내의 일에 대한 삼공의 의논이 같지 않았으나 광주는 풍속이 모진데다가 나근내의 초사(招辭)가 의심스러웠다. 【공채(公債)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수령을 원망했다고 하였다.】 그래서 이미 철저히 추문하게 하였다. 삼공형도 함께 형추(刑推)하라.”
【원전】 17 집 310 면
【분류】 사법-치안(治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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