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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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순이 고을을 혁파ㆍ강호하는 것을 금지하자고 건의하다 - 중종 10년

유순이 이반한 자의 고을을 혁파ㆍ강호하는 것을 금지하자고 건의하다 - 중종 10년 을해(1515) 11월 25일(정미)      


유순이 의논드리기를,
“국가가, 무릇 수령을 능욕하거나 반(叛)하는 아전이 있는 고을에 대하여 그 고을을 혁파하거나 강호(降號)하여 악(惡)을 징계하는 법을 신은 늘 옳지 않다고 생각하여 왔는데, 왜냐하면 그 이유는 혁파하는 경우에, 아전ㆍ노비(奴婢)를 모두 다른 고을로 나누어 붙여서 먼 곳에 가서 일하게 되므로, 옮겨가고 떠나가느라고 산업(産業)을 탕진하여 살아갈 길이 없어서 뭇사람이 호소하면, 국가가 어쩔 수 없이 그 바라는 바에 따라 복구(復舊)시켜 주니, 한 번 혁파하고 한 번 복구하기에 정령(政令)이 어지러우며, 혁파하고 복구할 즈음에 폐해가 되는 것도 많습니다. 강호하는 경우에는 이제 영광(靈光)에 대하여 말하면, 영광이 군(郡)이 된 것은 땅이 크고 백성이 많기 때문이며, 또 바닷가에 있는 어염(魚鹽)이 나는 곳이어서 그 백성이 판매하는 것을 생업으로 삼으므로 다투어 서로 속이니, 모름지기 경력이 많고 이치(吏治)에 익숙한 자가 수령이 되어야 잘 다스릴 수 있는데, 이제 이반(離叛)하게 만든 것은 마침 마땅하지 않은 사람을 수령으로 택하였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또 낮추어 현령(縣令)으로 한다면, 자품(資品)과 경력이 낮고 부족하여 다스리는 방법을 잘 모르는 자가 맡게 되어, 모든 관무(官務)를 반드시 아전의 손에 맡기므로 민심이 더욱 복종하지 않고 속이는 것이 날로 늘어나서 마침내 어찌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광산(光山)을 광주(光州)로 회복시킨 것처럼 하여야 될 것이며, 낮추기도 하고 회복시키기도 하는 것은 한갓 일만 많게 만들 뿐입니다. 어찌 영광뿐이겠습니까? 다른 곳도 이와 같습니다. 신이 사적(史籍)을 두루 보았으나, 그곳에서 반란이 있었다 하여 강호하거나 혁파한 것은 아직 보지 못하였습니다. 이우(李祐)청제(靑齊)에서 반란하였으나 제주 도독부(齊州都督府)를 혁파하지 않았고, 왕칙(王則)이 패주(貝州)에서 반란하였으나 은주(恩州)로 이름만 고치고 강호하지는 않았습니다. 큰 것도 그러하니, 작은 것을 알 만합니다. 신의 생각은 이러합니다. 수령을 파직되게 하려고 그 아랫사람을 꾀고 위협하여 온 고을이 이반하는 자가 있으면 그 버릇을 길러 줄수 없으므로 앞장선 사람에게는 무거운 법을 써서 다스릴지라도 불가할 것이 없으나, 동정하여 난을 일으킨 자에게는 전가 사변(全家徙邊)의 법을 쓸 수 있으면 또한 악을 징계한 법이 됩니다. 강호하거나 혁파하는 일은 다시 거행하지 않는 것이 이치에 맞을 듯합니다. 그러나 어리석고 천박한 소견을 감히 반드시 옳다고 할 수 없으니, 조정에 내려 널리 의논하게 하여서 시행하소서.”
하고, 김응기(金應箕)ㆍ이계맹(李繼孟)ㆍ남곤(南袞)의 의논도 같았으며, 김전(金詮)이 의논드리기를,
“아전이 고을에 반(叛)한 것은 고을의 죄는 아니지만 혹 그 때문에 혁파하거나 강호하는 것은, 참으로 비상한 변을 구차히 용납할 수 없으므로 조정이 진동(震動)하는 뜻을 보여서 한 도(道)의 인심으로 하여금 결코 범할 수 없는 큰 법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광의 변은 증산(甑山)의 변과 일반인데, 증산은 이미 강호하였으니, 그 전례에 따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영의정의 의논이 매우 마땅하므로, 조정에 의논하지 않고서 바로 그 의논을 채용한다.”
하였다.
【원전】 15 집 122 면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재판(裁判) / 변란-민란(民亂) / 호구-이동(移動)


[주-D001] 어염(魚鹽) : 
어물과 소금. 넓은 뜻으로 해산물(海産物).
[주-D002] 이치(吏治) : 
관리로서의 행정.
[주-D003] 이우(李祐) : 
당 태종(唐太宗)의 아들로, 제왕(齊王)으로 봉(封)해지고 제주도독(齊州都督)이 되었는데, 뒤에 반란을 일으켰다가 패하여 사사(賜死)되었다. 《구당서(舊唐書)》 권76.
[주-D004] 청제(靑齊) : 
제주(齊州). 제주는 옛 청주(靑州 주〈周〉나라 때의 9주의 하나)의 땅이므로 이렇게 말한다.
[주-D005] 왕칙(王則) : 
송 인종(宋仁宗) 때의 사람. 경력(慶曆 인종의 연호. 1041~1048) 말기에 요환(妖幻)한 술법으로 무리를 모아 패주(貝州)에서 동평군왕(東平郡王)이라 참칭(僭稱)하고 나라를 세워 안양(安陽)이라 하였는데, 겨우 66일 만에 명호(明鎬)에게 토평(討平)당하였다. 《송사(宋史)》 권292.


※ 광주광역시 서구문화원 누리집 게시물 참고자료

저자(연도) 제목 발행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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