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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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사성 이과가 이줄의 고변을 논하는 글을 올리다 - 중종 2년
서구문화원
날짜 2021-02-17 13:05
전 대사성 이과가 병인년 의거 때에 이줄이 고변하려 했음을 논하는 글을 올리다 - 중종 2년 정묘(1507) 5월 17일(기미)
전 대사성(大司成) 이과(李顆)가 이줄이 고변(告變)하려고 한 사실을 써 올렸는데, 그 글은 다음과 같다.
“병인년 8월 일에 신이 김준손ㆍ유빈 등과 의거하기로 의논, 부서(部署)의 제장(諸將)으로 하여금 본도(本道)에 널리 알려, 9월 10일에 남원부의 광한루(廣寒樓) 앞에 모두 모였다가 곧 서울을 향해 떠나기로 약속하고 의논하기를, ‘모름지기 조정에 알려 이미 조치하게 해야 한다.’ 하고 바로 8월 30일에 먼저 격서(檄書)를 옥과 현감(玉果縣監) 김개(金漑)와 전 좌랑(佐郞) 이부(李頫)에게 주어 장사(壯士)를 거느리고 좋은 말을 구하여 갑주(甲胄)와 궁시(弓矢)를 싣고 서울로 달려가 조정에 알리게 하였다. 한편 또 의논하기를, ‘박원종ㆍ유순정ㆍ성희안이 주선하여 내응(內應)할 수 있다.’ 하여 신이 글 세 폭을 써서 3인에게 나누어 부쳤는데 그 내용은, ‘나라 형편이 이와 같아 앞일을 추측할 수 없다. 공 등은 모두 성종의 옛 신하로서 은혜를 받음이 가장 융숭하였는데, 사직의 위기를 차마 앉아 보기만 하고 속히 할 일을 하지 않을 것인가? 진성 대군은 성종의 친아들로서 어질고 덕이 있어 안팎으로 촉망을 받으니, 시급히 추대하여 사직을 다시 안정시키는 것이 공등의 책임이 아니겠는가? 지금 나는 유빈ㆍ김준손 등 2~3인의 옛 신하와 의거하기로 결의하였는데, 원근이 호응하여 양식을 지니고 구름같이 모여, 명성과 위세(威勢)가 이미 이루어졌으니, 어찌 천심(天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9월 10일에 남원 광한루 앞에 진을 치고 곧 서울로 향할 것이니, 공 등은 조정과 협의하여 대비전(大妃殿)께 명을 받아 시급히 추대(推戴)하는 것이 상책(上策)이요, 시위하고 보호하여 의병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중책(中策)이요, 척리(戚里)의 여러 군(君)과 밤에 잠저(潛邸)로 가서 이해 득실을 말씀드리고 호위(扈衛)하여 남쪽으로 강을 건너 대군(大軍)과 합세하는 것이 하책(下策)이니, 각자가 빨리 결정하여 후회를 남기지 말라.’ 하였다. 격서(檄書)를 가진 자가 이미 떠나자 또 삼도 경차관(三道敬差官) 문계창(文繼昌)에게 격서의 뜻을 가지고 경상도(慶尙道)로 달려가 알리도록 하니, 계창이 격서를 보고 눈물을 흘리며 떠났습니다.
신은 김준손에게 또 말하기를, ‘지난번 광주 목사(光州牧使) 이줄(李茁)이 공사(公事)로 이 고을에 왔을 때에, 서로 찾아가서 술자리를 마련하여 술이 얼근히 취한 뒤에 과(顆)가 조용히 말하기를, 「임금이 임금 도리(道理)를 못하여 나라 형편이 이미 위태롭게 되었으나 그래도 유지되는 것은 성종의 덕택이 민심(民心)에 젖었기 때문인데, 지금 학정(虐政)이 물과 같이 더욱 깊어지고 불과 같이 더욱 뜨거워지니, 종묘와 사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진성 대군은 어질고 덕이 있어 안팎으로 촉망을 받으니, 성종의 유업을 회복하는 것은 바로 이분을 의뢰하는 데 있다.」 하니, 줄은 말하기를, 「공의 말이 정말 옳다. 지금 백성이 어육(魚肉)이 되었는데, 공과 유빈은 다 지위와 명망이 있으니 우리 3인이 의거를 일으키면 누가 따르지 않겠는가? 더구나 나는 외척으로서 위에서 알아줌이 또한 깊으니 어찌 감히 마음과 힘을 같이하지 않겠는가? 전임(田霖)이 지금 순찰사로서 본도에 와 있는데, 내가 공사로 인해 당연히 만나보게 될 것이니, 또한 가만히 말해 보려고 한다…」 하면서 돌아갔다. 지금 격서가 이미 서울로 올라갔으니, 박ㆍ유ㆍ성 3인이 반드시 조정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조치할 것이다. 다만 줄(茁)이 스스로, 자기는 외척으로서 알아줌이 또한 깊어 오직 그가 잠저(潛邸)에 출입하면서 중간에서 주선할 수 있을 것이라 하니, 줄에게 이 의도를 말하여 서울로 올라가도록 재촉하는 것이 좋겠다.’ 하니, 준손은 말하기를, ‘매우 당연한 일이다.’ 했습니다.
이 때에 줄이 공사로 멀리 진도(珍島)에 가 있었으므로 신은 준손과 더불어 이장곤(李長坤)의 친족 추쇄(推刷)에 관한 일을 급히 보고하여, 그 마음을 경동(驚動)시켜 관아로 돌아오게 재촉하였습니다. 이 때 장곤은 망명(亡命)했는데, 줄과 장곤은 사촌형제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줄에게 보고하기를, ‘관아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김준손과 같이 가서 이야기하겠다.’ 하였습니다.
줄이 관아로 돌아온 뒤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또 신은 준손과 같이 광주(光州)로 가려고 했는데, 마침 병이 나서 준손이 격서(檄書)와 분부제장기(分部諸將記)를 간직하고 홀로 갔다가 돌아와 신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처음 광주에 도착하니 줄이 관청방 으슥한 데로 인도해 들어가 그 처남과 아우 이내 등을 불러 늘어 앉히고, 줄이 묻기를, ‘어째서 왔는가.’ 하므로, ‘공이 일찍이 이과와 약속이 있었으므로 지금 그 약속을 매듭지으려고 왔다.’ 하니, 줄이 말하기를, ‘나는 이미 알고 있다.’ 하고, 이어서 절목을 묻기에, 준손이 격서를 내어보이고, 따라서 기병할 시기와 방략을 설명하고, 또 말하기를, ‘이곳에서 할 일은 여러 계책이 이미 정해졌으니, 공은 대비전(大妃殿)과 아주 가까우므로 잠저(潛邸)를 출입하면서 조치하기 쉬울 것이기 때문에 족하(足下)로 하여금 준마(駿馬)를 많이 가지고 서울로 올라가서 주선을 하게 하는 것이다.’ 하니, 줄이 방략을 자세히 듣고 격서를 다 본 뒤에 팔을 휘두르며 소리를 높여 말하기를, ‘너는 비록 나와 동년(同年)이나, 교분(交分)이 깊지 않은데 내 마음이 어떠한 줄로 헤아리고 이런 말을 하는가’ 하므로, 준손이 말하기를, ‘당초에 이과와 공이 충분히 의논했기 때문에 지금 나를 보내어 지난번 약속을 거듭 매듭 짓고 공을 재촉하여 북으로 떠나게 하려는 것이다. 이과도 나와 함께 오려고 했으나 병으로 인하여 오지 못했다.’ 하니, 줄이 말하기를, ‘저 이과는 지금 상인(喪人)인데 어떻게 감히 나를 와서 보겠는가? 나와 이과는 한 마디도 그 전에 서로 언급이 없었다.’ 하므로, 준손이 말하기를, ‘그러면 이과가 나를 속인 것이다.’ 하고, 감히 제장기(諸將記)를 내어보이지 못하였는데, 줄이 자제(子弟)들로 하여금 포위하여 지키게 하고 또 안장을 갖추게 하여 곧 밖으로 나가므로, 준손은, 줄이 반드시 유빈ㆍ이과를 잡으러 간 줄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당황하여 어찌할 길이 없게 되자 거짓으로 뒤를 보러 간다고 핑계하고 관청 뜰 아래로 나와 앉아, 종 수천을 불러 격서와 제장기를 담 아래 대나무 숲에 묻게 하고, 이어서 수천을 시켜 신에게 보고하기를, ‘광주 목사(光州牧使)는 참으로 무례(無禮)한 사람으로서 지금 나를 결박하려 하여 일이 급하니, 유빈ㆍ의신정(義新正) 등과 더불어 빨리 기병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천이 광주에서 밤중에 옥과(玉果)까지 60리를 달려왔는데, 날이 아직 새지도 않았었습니다.
신은 줄이 임금의 외척이 되기에 당초 약속을 간절하게 했었는데, 이제 배신하고 말았으므로 통분함을 견디지 못하여 병을 참고 광주로 달려가 그 간악한 자의 칼날을 꺾으려 했는데, 10여 리를 가다가 준손이 탈출하여 돌아왔다는 말을 듣고 도로 돌아왔습니다.
준손이 처음에 수천을 보내어 신에게 이 변고를 보고하게 하고 도로 방안으로 들어갔는데, 얼마 뒤에 줄이 밖에서 들어와 결박할 듯한 기세를 보이고 또 창문 사이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므로, 준손이 순하고 겸손한 말로 여러모로 이해시키자, 줄이 말하기를, ‘이 고을 사람들이 또한 어찌 나를 따르겠는가.’ 하므로, 준손이, ‘이 고을 사람들이 공의 치적에 감복하고 있는데 누가 감히 따르지 않으며, 또 이 의거는 사람마다 바라는 것이므로 비록 무식한 사람일지라도 어찌 감히 고발할 것이며, 비록 고발하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 도리어 그 일가는 곧 다 멸망하는 화란이 있을 것이다. 지금 공이 약속을 배반하고 큰일을 저해하여 인심을 동요시켜 기병할 시기를 늦추게 하는데, 대군이 말일 김개ㆍ이부의 말을 따라 성밖으로 나와 길에 오르면 중도에 반드시 변고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성종의 영혼이 앞으로 어디에서 혈식(血食)을 받으시겠는가? 공만이 오직 성종의 옛 신하가 아닌가?’하며, 말을 맺기 전에 눈물이 흘러 옷깃을 적시었다 합니다.
또 준손은 줄의 어미가 사랑하는 사위 권주(權柱)가 죄없이 사형을 당했다고 목소리를 높여 말하기를, ‘권주는 아깝고도 아깝다.’ 하여, 그 어미가 듣고 비통하게 여기게 하였는데, 그 말이 끝나자, 줄이 관청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더니 말하기를, ‘너의 계책이 너무 소략하니, 격서를 가진 자가 비록 이미 떠났다 하더라도 빨리 사람을 시켜 중지하게 하라. 또 감사(監司)에게 요청하여 나를 청녀 압거 차원(靑女押去差員)으로 차출한다면 서울에 올라가서 조치할 것이다. 또 정빈(丁嬪)은 나의 처와 아주 가까운 일가이니, 내가 지금 물화를 가지고 가서 후하게 은정(恩情)을 맺으면, 혹 허물이 있더라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하므로, 준손이 승낙하고 드디어 탈출했다 합니다.
준손이 집으로 돌아와서 신에게 말하기를, ‘줄의 이랬다 저랬다 하는 마음을 끝내 믿기 어려우니, 서신을 보내어 그 뜻을 시험해야겠다.’ 하고 드디어 서신을 보냈으나 회답하지 않았고, 신도 서신을 보냈으나 줄은 또한 회답하지 않고, 바야흐로 청녀 압거 차원이 되어 서울로 올라갔다 합니다.
그 뒤 10월 4일에 과는 아비의 상사를 당하여 진도(珍島)로 향해 가는데 길이 광주(光州)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이 때 판관(判官) 김양수(金良秀)가 신에게 말하기를, ‘목사(牧使) 이줄의 어미가 신사(神祀)로 인하여 나의 어머니를 만나 서로 이야기하는 동안에 말하기를, ‘큰아들이 김함양(金咸陽)을 결박하려는 것을 내가 작은 아들 내(萊)에게 듣고 힘껏 말렸다.’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빈이 서계(書啓)한 말도 김준손ㆍ이과와 서로 같았다. 이에 앞서 위에서 이과ㆍ유빈을 불러 이줄이 고변(告變)하려고 한 절차를 서계하라 하였는데, 이에 이르러 써 올린 것이다.
【원전】 14 집 150 면
【분류】 사법-치안(治安) / 변란-정변(政變)
- [주-D001] 추쇄(推刷) :
- 기피한 자를 모조리 조사해 내어 원상대로 복귀시키거나 또는 어떤 조치를 하여 바로잡는 것.
- [주-D002] 김함양(金咸陽) :
- 준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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