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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도시 지정 위해 조례 제정

광주 서구(구청장 서대석)가 WHO(세계보건기구) 고령친화도시 지정을  위해 조례 제정 등 본격적인 발걸음에 나섰다.

지난 2월 서구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광주광역시 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는 3월 중 공포,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노년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한 건강, 참여, 안전의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계획수립 및 조사?연구, 분야별 사업, 국제교류 활성화, 모니터단 및 위원회 구성?운영 등이다.

서구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설문도 진행한다.

WHO(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하는 고령친화도시 8대 영역과 서구 노인복지정책에 관한 노인들의 의견을 분석, 반영하여 고령친화도시 조성 실행계획을 수립키 위해서다.

설문은 10개 분야 8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달 15일까지 65세 이상 노인과 전문가, 관계기관 종사자 등 1천 여명을 대상으로 설문 및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초고령 시대를 앞두고 노인들을 위한 보다 실천적인 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통해 지역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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